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공소시효 만료 ==== 검찰은 사건 고발을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며 대충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수사권 없음의 형식으로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료해버리고 피고의 유죄 여부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못 이기고 검찰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개시하여 뒤늦게 잘못을 밝혀내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죄에 대한 구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식이다.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또한 심각한 범죄행위들이 발생했음에도 검찰의 태만때문에 끝내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다. 떡값 검사 사건들도 끝내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590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9546|(오마이뉴스)검찰이 '김학의 무죄'를 만들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14544_28802.html|(MBC)김학의 살린 '공소시효'…"6년 전 철저 수사했어야"]] [[https://m.news1.kr/articles/?3770414|(news1)윤중천 재판부 "6년 전 공소권 행사했다면"…檢 우회비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대표적인 검찰의 공소시효 만료의 대표적 [[흑역사]]. 2013년, 2014년에 걸쳐 두 차례나 검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에서 대충대충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렸으나 이후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만 했다. 그 결과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무색하게 김학의 관련 혐의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걸렸고 시효 만료가 한참 지나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김학의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고 총 3100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무죄판결들이 났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8_0001213420|##]] [[나경원]] 관련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결정했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4_0001283190|##]]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게 신뢰를 얻지 못하며 끝임없이 공정성과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